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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7.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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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1일까지 신혼부부중 대표 1인 ‘강원특별자치도’ 앱 통해 신청"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2024년 8월3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에서 연 3% 이내의 이자 상환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신혼 부부중 대표 1인이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살고 싶은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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