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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성군 아야진 해변 군유지 매각 즉각 철회 요구카테고리 없음 2024. 7. 29. 16:59728x90반응형SMALL
"7월29일 철저한 검증절차 통해 공익침해 발생방지촉구 향방 귀추 주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고성군 아야진해변에 추진중인 호텔&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고성군과 군의회는 민심을 따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민섭)은 2024년 7월29일 고성군과 군의회가 아야진 해변에 추진중인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이 특혜제공 의혹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고성군은 아야진 해변 인근 대규모 호텔&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군유지 매각을 의회에 요청했으며 의회는 이를 승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 한 주민이 군의회에 질의한 내용이 도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 제기사항을 살펴보면, 고성군과 의회가 해변에 몰리는 인파를 감당하고 있는 공공목적의 금싸라기 땅을 민간업자에게 내어 주는 점, 내어주는 형식이 대토(토지교환)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8조를 위반하는 점(보존관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토 불가조항), 대토로 받게 될 땅의 소유주가 사업시행사가 아닌 모 종교단체 소유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사 대표의 많은 채무와 근저당 등 신용이 불량한 점, 1,500억 이상의 숙박사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미미한 자본금 보유 의혹도 있다며 재작년 한 업체가 같은 땅에 허가를 요청했을 때는 고성군도 거부했고, 소송 결과도 불가로 났다며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레퍼토리에 더 이상 공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판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고성군과 군의회는 판례를 무시하고, 주민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성군과 군의회는 군유지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해 해당 기관들의 입장 표명 및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토성면 아야진 해변에 350여개 객실을 갖춘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운영 시 관광객 증가와 사업장내 상시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확충, 지역 인지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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