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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군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군의원 고발
    카테고리 없음 2024. 7.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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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찬조경비 지원 및 선거구민 식사 제공 혐의 검찰 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7월22일(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경 군의원과 직원의 국외연수 찬조경비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200만원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연수 종료 후 선거구민 4명에게 110여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시 제한 · 금지되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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