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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8억원 부과
    카테고리 없음 2024. 7.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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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건축물 189,008건, 378억원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8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7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1% 증가했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했다.

     

    이와함께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 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 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스젠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 재원이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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