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강릉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 부과
    카테고리 없음 2024. 7. 12. 08:35
    728x90
    반응형
    SMALL

    "7월31일까지 주택(1기분) - 건축물 - 선박 다양한 납부 방법 통해 납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1기분) 83억원과 건축물 72억원 및 선박 4천3백만원으로, 2023년 153억원 대비 2억원 증가했다.

     

    특히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 7월과 9월 2분의 1씩 나눠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선희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7월31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