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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2024년 정기분 재산세 38억2,400만원 부과
    카테고리 없음 2024. 7. 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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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일 기준 19,240건, 38억2,400만원 부과, 7월31일까지 납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240건에 38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또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240건에 38억2,400만원으로, 2023년 7월19,567건, 36억 5,0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6억 3,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2,700만원, 선박 ‧ 항공기분이 2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49)로 문의하면 된다.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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