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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연곡면 4개 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카테고리 없음 2024. 7.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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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3일부터 지정 취소 4개 약국 처방전 발급 조제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4년 7월3일자로 연곡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던 4개 약국을 취소했다.

     

    앞서, 연곡면에 의료 기관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2024년 4월4일부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처 7월3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고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료 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읍 · 면 지역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특히 연곡면에 새로이 개설하는 의료 기관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약국간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내에 개설 시 지정을 취소한다.

     

    이에따라, 7월3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5개 약국중 ▲주문진프라자약국 ▲연곡현대약국 ▲연곡종로약국 ▲연곡약국 등 4개 약국을 지정 취소했으며 연곡면 하나로약국은 기존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유지 운영한다.

     

    또 7월3일부터 지정 취소된 4개 약국에서 의료기관 · 보건지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조제(전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취소에 따른 의약업소 이용 안내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엄영숙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비를 통해 의약분업의 취지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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