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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금연구역확대 집중 홍보
    카테고리 없음 2024. 7. 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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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8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 흡연시 과태료 부과"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20248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8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되며, 학교(· · )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한다.

     

    또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양양군보건소는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현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817일부터 양양군 관내 유치원 14, 어린이집 5, 학교(· · ) 21곳의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양군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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