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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 관련업무 부당처리
    카테고리 없음 2023. 4. 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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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업무태만 관련자 징계조치 및 재발방지 강력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시는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로부터 공무원이 소유한 18개 농막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법상 조치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이하 원상회복명령) 돼 있고 정해진 기간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때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읍면사무소로부터 농지법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했고,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불법 단속 및 조치 업무가 이관될 때 위 통보사항을 포함해 인계해야 했다.

     

    2. 업무담당자 부당한 업무 처리

    춘천시 직원 U는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했다.

     

    따라서 U는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18개 농막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 U는 위 18개 농막 등 가운데 12개(이하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 12개)에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확인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21년 8월24일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회신하는 문서(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 모과-12549)의 조치사항란에 초과면적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과장 결재를 받아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에 회신했다.

     

    그리고 U는 읍면에 회신(2021. 8. 24.)한 이후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위 현장조사를 요청한 춘천시청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농지법상 조치가 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조치 중이라고 유선상으로 답변했다.

     

    또 U는 춘천시가 농지 불법전용 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내역을 관리하던 농지 불법전용(적발) 및 조치현황에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기재 관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5. 27.) 중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을 대상으로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결과 춘천시 관내 각각 설치된 농막(건축주: 춘천시청 공무원)의 경우 농막의 설치 허용면적을 초과해 데크(deck)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정자, 창고 및 비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확인(위반면적 계 186.6㎡)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면적이 2021년도에 확인된 21.6㎡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또 춘천시청 공무원 V의 경우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 춘천시청 모과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공람했다.

     

    따라서 V는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18개 농막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할 때 U가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V는 U가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2021년 8월24일 조치사항 란에 초과면적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문서(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 과-12549)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해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회신했다.

     

    또 V는 읍면에 회신(2021. 8. 24.)하고는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12개)에 대해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다가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업무를 인계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아니했다.

     

    3.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으로 춘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로 U와 V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U의 경우 ①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한 조치를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때 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며 ②위 농막에 대한 조치 요구가 강원도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사후에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해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①과 관련, U는 2022년 5월27일 감사원 1차 문답조사 및 문답조사관련 추가진술(2022. 8. 9.)에서 “2021년 7월27일 당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때 조사하도록 읍면에 요청하려 했으나 같은 해 8월10일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시점에 위 농막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읍면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가 2023년 1월17일 2차 문답조사에서 2021년 8월 시점에 위 농막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②와 관련, U는 강원도감사위원회나 춘천시청 감사실 등에 대해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 관련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21년 8월24일 농지법 위반여부 회신(과-12549)에 기재된 조치사항은관련 과가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 농막에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작성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V 또한 U의 말을 듣고 위 회신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내면 등 7개 읍면은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법상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춘천시청 모과에 관련법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의 업무 소관부서인 춘천시청 모과가 읍면에 검토의견을 재차 회신한 것이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동내면 등 5개 읍면 담당자들은 U가 보낸 문서를 보고 춘천시청 모과가 관련법상 조치를 했다고 이해한 점, 읍면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건축과의 경우「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징계요구 양정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 회복명령 등 조치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U와 V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U의 경우 읍면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지 않은 채 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과-12549, 2021. 8. 24.) 관련 조치 사항란에 원상회복이라고 기재해 회신한 점, U는 위 문서와 관련, 관련법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조치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문서를 접수한 읍면 담당자들은 U가 보낸 문서를 보고 춘천시청 모과가 관련법상 조치를 했다고 이해한 점과 또 다른 춘천시청 관련 실에서 위 농막에 대해 조치 중인지 문의했을 때 조치 중이라고 유선상으로 답변해 별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점, 농지 불법전용(적발) 및 조치현황에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기재 관리하지 않은 점,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업무 태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춘천시장에게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업무를 태만히 한 U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한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U: 정직, V: 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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