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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특별단속카테고리 없음 2014. 10. 22. 14:40728x90반응형SMALL
" 2014년 10월 21일~11월10일...인위적 확산차단 및 청정지역유지"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국유림관리소가 2014년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21일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동해 · 삼척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류 이동취약지역에 대해 감시인력을 고정으로 배치해 불법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나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황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류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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