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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원전백지화범시민연대, 고발장 경찰접수
    카테고리 없음 2014. 10.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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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22일 공용문서 허위조작 등 혐의"

     

     

     

     【삼척=강원타임즈】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가 삼척시청 전시장과 관련자를 공용문서 허위조작 및 훼손은닉파기(서명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상임대표 김승호)는 2014년 10월22일 오전 11시 삼척경찰서에 김 전 삼척시장과 2011년 2~3월 삼척시청 주민서명부 관련부서 공무원, 삼척원자력유치협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용)문서 훼손은닉파기(주민서명부)혐의 형사고 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 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우리 시민고발단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추진과정에서 8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9일 주민투표 결과 참여자 85%가 반대했으나 정부는 강력추진의사를 밝혔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국민과 시민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난 2011년 수용성을 담보한 주민서명부가 문제인 것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삼척원전유치협의회, 삼척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찬성 96.9%를 근거 등 모두 적법 절차에 의해 예정부지를 고시했다고 억지를 부린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4일 저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김양호 삼척시장의 예정부지 고시 철회취소요구에도 원전은 ‘국가사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강행(건설)하겠다고 밝혔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고발단(대리인 김주선)은 지난 2010년 12월14일 삼척시의회(대의기관)의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 동의안 가결 당시 삼척시 유치동의안 상정문건에 설문 ․ 여론조사 등’이었다”며 “대리인은 당시 신문 1면 톱 뉴스로 보도한 신문을 가지고 시의회에 직접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한 후, 즉시 반핵단체장 박홍표 신부를 만나 ‘주민투표’ 문구를 삽입하라고 요구해 결국 의회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반 ․ 비민주적인 삼척원전(핵시설) 강행 추진은 지난 2004년 전북 부안 방폐장 사태에 이어 작년 경남 밀양사태가 심히 우려된다”며 “지난 10월8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에 의해 삼척시 산자부 및 한수원은 ‘96.9% 찬성 주민서명부’의 허위조작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 대의기관의 ‘주민투표 조건부 의결’을 무시하고 2011년 3월 ‘허위조작 주민서명부’로 수용성(안전성, 환경성 등 수용성 30점)을 대체하고 2012년 5월 26일 경찰력 3개 중대 5백명을 동원해 반대주민과 단체출입을 원천봉쇄하고 통과시켰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을 위반한 ‘원천무효’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삼척의 주민투표 절대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사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에서 10월15일 오후 2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며 “이에, 우리 고발단은 온 국민의 생명안정과 주민의 염원(원전 반대 약 75%)을 담아 하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김양호 삼척시장이 당선된 후 고발단 대리인은 김 당선자(인수위원회)에게 허위조작 의심이 있는 주민서명부부터 접수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김 당선자는 2010~2011년 당시 삼척시(청) 에너지부서 관계자들에게 청문을 했으나 아무도 구경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안호성씨가 대표를 맡고 대리인 김주선 소송단 법무팀장이 2013년 8월 ‘삼척원전 중단 주민소송단’을 발족해 법원에 소송(재판) 당시 정부(산자부)와 한수원에 주민서명부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 없으면 삼척시에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고발단(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은 탈핵변호사 모임(20여명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3명)은 2013년 7월 삼척원전 중단 소송 당시 대리인 김주선의 제안이 불가능하다고 크게 다퉜으나 그들은 올 3월 부산 고리 1호기 가동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기당착이고 모순이며 결국 삼척 ․ 동해주민소송단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하고, 고발단은 이번 결정도 소송단이 수행하며 형사소송에 이어 다음달 2건 소송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고발단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지방정부의 입법부인 삼척시의회의 자치법규(지방의회의결 법령,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한 행정부(삼척시)의 ‘96.9%찬성 주민서명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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