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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판례 분석결과, 예방가능 위해사건 비율 55.3%
    카테고리 없음 2014. 10.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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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예방적 관점 과실인정 판례 겨우 29% 불과"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중에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천2백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5.3% 6백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따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이 32.4%였다.

     

     특히 의료사고를 일으킨 주체는 보건의료인이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환자가 주체인 의료사고는 자살이나 자해 등이 해당됐다.

     

    또 진료과목별로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순서는 산부인과(19.3%), 정형외과(12.8%), 신경외과(11.3%) , 외과(10.2%), 내과(10%)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백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에 이르러 인적 · 물적 · 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비해 판례에서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의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이르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 수준이었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하 수 있는 사건’이 36.2%, ‘특별한 노력없이 당장 의료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32.8%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69%가 예방의료적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의료분쟁 판례에서 피고 의료인의 예방적 관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겨우 8.7%에 불과해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판례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의료과실을 인정해 원고인 환자측이 승소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1960-80년대 : 70% → 1990년대 : 63% → 2000년대 후반 : 61%),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불가피한 한계 등으로 원고인 환자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 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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