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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 및 판매업소 단속카테고리 없음 2010. 7. 23. 16:38728x90반응형SMALL
"7월29일~30일 강원도내 6개 시군 11개소 대상"
【춘천=강원타임즈】강원도가 동물용의약품 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강원도는 오는 7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도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과 불량 ․ 부정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는 약사법과 동물약사감시 요령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시와 필요시 수시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내 6개 시군 11개소에 위치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6개 점검반 12명이 업소를 방문해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관리약사 및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취급·판매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관리약사 및 수의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 불법 약품 판매 행위와 무허가 · 유효기간 경과 약품 진열 · 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일반 동물용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95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며 수거한 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정동수 강원도청 축산과 사무관은 “강원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약품 성분분석 결과 함량미달 등 부적합 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사 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2009년 단속에서 약품함량 미달로 4건이 적발돼 제조사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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