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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2014년 경관조례개정 입법예고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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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실정적합 경관조성 위해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

     

     

     

     【태백=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4년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 실정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경관조례 개정를 위해 11월5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10월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협정, 경관심의대상 등을 구체화 해 태백시의 도시경관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태백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 설치해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와 디자인심의 대상이 겹칠시에 이중으로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돕는다.

     

    경관조례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공포 2015년 1월 시행한다.

     

    태백시청 도시디자인담당은 “태백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경관계획을 수립, 태백시의 경관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확립한다”며 “주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관을 관리조성할 수 있어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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