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개편, 전면시행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7. 14:28
    728x90
    반응형
    SMALL

    " 2014년부터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독자적 세율 적용"

     

     

     【횡성=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다가오는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된 후 전면 시행된다.

     

    2014년 10월17일 횡성군에 따르면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과세 표준은 같으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특히 기존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청에 신고 한 것으로 보았지만 2015년부터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군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wtimes.co.kr

    728x90
    반응형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