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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개편, 전면시행카테고리 없음 2014. 10. 17. 14:28728x90반응형SMALL
" 2014년부터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독자적 세율 적용"
【횡성=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다가오는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과세에서 독립세로 개정된 후 전면 시행된다.
2014년 10월17일 횡성군에 따르면 달라진 과세체계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과세 표준은 같으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특히 기존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청에 신고 한 것으로 보았지만 2015년부터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청에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군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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