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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방병무청> - 병무상담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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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년 창업가 입영기일연기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병무청에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 부응하고 군 미필 청년창업가에 대한 경영연속성 지원을 위해 ‘창업’ 사유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기대상은 벤처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등으로 합니다.

     

    연기기간은 2년의 입영기일연기 범위내에서 연기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벤처기업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비벤처기업확인서, 경진대회 입상 창업자는 입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033-240-6242)로 문의하면 됩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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