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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위임범위이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운영카테고리 없음 2016. 1. 7. 22:03
"강원도, 운영지침위임 또는 범위내 개발행위허가제운영촉구"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시가 위임범위를 벗어난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했다가 강원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2016년 1월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시는 2008년 10월31일부터 시행중인 원주시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과 관련, 고물상 관련단체로부터 지침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개정과 개인의 경제활동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사유로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2012년 3월1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중에 있어 물건적치와 관련해 신설 개정하는 조문내용반영 및 상위계획과 불일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유로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원주시개발행위(야적장) 허가 운영지침개정을 2012년 4월16일 유보 결정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13년 12월23일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됐음에도 2015년 8월28일까지 원주시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또 전국지방자치단체중 원주시와 함께 개발행위(야적장)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던 파주시가 ‘파주시 개발해위(야적장) 허가운영지침(2008.4.25 제정)에 대해 주요도로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야적장 및 고물상 허가를 제한하고자 지침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폐지사유를 들어 지침을 2010년 8월6일 폐지함에 따라 원주시는 최근 5년간 전국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개발행위(야적장) 허가운영지침을 운영했으며 지적이 되자 2015년 9월30일 원주시개발행위(야적장) 허가운영지침을 폐지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원주시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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