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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공사, 직무역할급 연봉제운영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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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실질적 연봉제 통해 직무성과중심 조직체계정착해야"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직무역할급 연봉제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10월7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9년 7월 일 중심의 임금체계혁신을 위한 직무 및 성과주의 연봉제 확대방안을 마련해 2010년 7월1일 3급 이하중 관리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2013년말 기준 3.4급 보직자 2천6백36명을 대상을 직무역할급 연봉제를 도입하고 개인별 업무량 및 책임도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업무무성과급제도를 시행했다.

     

    또 2012년 1월 3급 스태프(본사 및 지역본부 등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까지 연봉제를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0년 4월 및 2011년 11월 각각 3급 이하 관리자 직원과 스태프에게 지급하던 연공급(年功給) 성격의 수당을 폐지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직무역할급 연봉구조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대우수당, 조정수상, 장기근속수당 및 업무지원수당(3급 스태프 특별업무수당)만을 직무역할급(기본연봉)에 통합했다.

     

    이와함께 시간외 근무수단 등 개인별 지급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법정수당과 학비보조수당 외에도 명절휴가비, 급식비, 선택적 복지비 등 통합이 가능한 수당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 아니라 3급 스태프의 호봉을 4개 구간을 묶어 직무역할급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저하되지 않게 한다는 사유로 각 구간의 최상위 호봉을 기준으로 직무역할급을 설정함으로써 하위 호봉 직원의 인건비가 상승(1인당 월 5만5천원)했으며 차등연봉제를 실행하지 않아 인건비만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2년 6월22일 기존의 3급 이하 관리자 직원에 대한 개인별 직무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하던 직무성과급제도가 평가등급간 차등폭(2011년 차등액 9만2천3백원)이 작아 실효성이 없고 차등폭을 확대할 경우 내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실적급인 성과급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성과급 재원중 일부인 26억원을 고정급인 직무역할급을 인상(1인당 8만원)하는데 사용했다.

     

    여기에다 철도공사는 같은해 8월20일 3급 이하 연봉제 직원에 대해 2013년부터 평가를 통해 기준연봉을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2013년 8월2일 평가를 추진하고도 2013년도 임금인상이 호봉승급분에 해당하는 1.4%에 그치자 2급 이상 연봉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차등지급하고도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연봉을 1.4% 인상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는 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3급 이하 관리자 직원 등에 대해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개인별 인건비를 인상하거나 성과급을 고정급화하고도 감사원 감사기간중인 2014년 3월21일 현재까지 전체 연봉제 직원 4천5백93명중 1.2급 및 전문직 일부인 6백4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3천9백58명에 대해서는 연봉을 차등화하지 않은 채 연봉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사장에게 3급 이하 연봉제 대상 직원에 대해 개인별 평가를 통해 연봉을 차등화하는 등 실질적인 연봉제 운영을 통해 직무 성과중심의 조직체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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