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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7급 및 특정직 승진업무처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4. 10. 14. 15:38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7급 및 특정직 승진임용 관련규정 방안마련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7급 및 특정직 승진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014년 10월7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동사는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추진하면서 2007년 11월 노조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7급 및 특정직(사무보조 및 물품관리) 직원 1천8백91명 전원을 6급으로 전환 임용해 달라는 것에 대해 2012년 11월2일 3년 이상 근속한 대상자 전원을 4년 이내에 6급으로 승진임용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하고 2013년 3백40명을 승진 임용했다.
또 철도공사는 2007년 10월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인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2007.6.25)에 따라 소속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7급 일반직과 특정직을 신설해 직제규정에 반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13일 기획재정부와 직급별 정원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규 증원인력 1백15명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를 통보받은후 2013년 해당 인력을 증원했다.
따라서 7급 및 특정직 직원의 처우개선 등을 사유로 6급 승진을 추진하는 경우,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급 정원의 결원수 만큼 승진임용하거나 사전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2년 임금교섭시 노조에서 7급 직원 등을 6급으로 전환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하자 이를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고도 같은해 10월 노조의 신청으로 개최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95% 이상의 7급 직원 등을 5년 이내에 6급으로 승진 임용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의무적인 수용사항이 아닌 이 조정안을 수용(노조측 거부)하기로 하고 노조와 추가협의를 진행한 후 같은해 11월 7급 직원 등 전원을 4년 이내에 6급으로 승진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철도공사는 2013년 12월2일 통합정원(3~6급) 범위내에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6급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1차로 3백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으며 이보다 앞선 같은해 6월5일 지역 및 직렬간 인력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7급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보 및 전직신청을 받아 40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그 결과 상위직급인 6급 정원의 결원이 없는데도 7급 및 특정직 직원 총 3백40명이 6급으로 승진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급간 급여차로 인해 연간 13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됐으며 노사합의에 따라 나머지 8백44명을 승진 임용할 경우 연간 2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노사합의 대상이 아닌 경영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후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는데도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직 6급으로 승진하지 않은 나머지 7급 및 특정직 8백44명에 대해서는 승진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6급 정원을 확보한 후에 승진 임용하는 등 7급 및 특정적에 대한 승진임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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