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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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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당초사업취지 및 효과성 저하방지 관련업무철저촉구"

     

     

     【속초=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10월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2009년 8월24일 한국환경공단과 총사업비 63억원을 소요하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에 대한 공사 및 시공에 따르는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2012년 1월28일 준공 처리한 후 2013년 6월35일 공단으로부터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관내 대포동 해오름로 99에 있는 속초시하수처리장내 시설용량 1일 1백50톤 규모의 혐기성소화조(2001년 설치)에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유입부하증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1일 시설용량 80톤 규모의 혐기성소화조를 설치했다.

     

    특히 속초시는 2012년 1월28일 이 시설을 준공처리했으나 준공일로부터 11일후인 같은해 2월6일 소화조내 온도가 저하되면서 가스발생량도 1천7백61㎥/일에서 5백89㎥/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지 않고 시설정상화를 공단에 요구해 순환펌프 용량변경 및 가온용보일러 설치 등의 조치와 소화조 식종작업 등 수차례에 걸쳐 시설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 3월20일부터 같은해 4월28일까지 자체성능점검을 실시해 같은해 6월25일 공단으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은 등 시설의 정상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하자담보 책임기간(3년)내에 시설을 개보수하고 당초 설계조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신설소화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분뇨만 처리하기 위해 2013년 4월1일부터 같은해 5월31일까지 기존소화조에 신설소화조에 투입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서로 바꿔 투입한 후 총 바이오가스의 발생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하면서 기존소화조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넣은 경우 당초(1일 평균 3천4백78㎥)보다 36.2% 증가한 1일 평균 4천7백37㎥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기존소화조에 음식물과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신설소화조에 분뇨만 투입해 처리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설소화조에 분노만 투입한 경우 총 가스발생량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기존소화조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투입한 경우 가스발생량이 36.2% 증가한 것은 당초보다 분뇨 및 소화슬러지가 더 많이 투입된 영향이 있고 실제 두 경우에 대한 유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 발생률은 신설소화조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넣은 경우가 기존소화조에 더 넣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실험을 근거로 신설소화조에 분뇨만 투입해야 할 이유 가 없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그런데도 속초시는 2013년 6월19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대신 분뇨 총 1만6천3백38톤(1일 평균 57톤)을 신설소화조에 투입해 운영하고 있고 이때 1일 평균 바이오가스 발생량은 설계기준치 4천63㎥/일의 4.1%인 1백66㎥/일에 불과하는 등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신설소화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뿐 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분뇨투입을 멈추고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는 등 신설소화조를 변칙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유기물부하변동에 따른 소화효율의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총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에 음식물쓰레기 대신 분뇨를 투입해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해도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고 매년 시설정기검사에 대비해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바꿔 운영함으로써 소화효율저하 등 사업을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

     

    감사원은 속초시장에게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당초설치목적에 맞게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해 소화조를 운영하고 문제발생시 하자오구 및 기술진단 등을 받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물바이오가tm화 시설에 분뇨를 투입해 당초 사업취지 및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및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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