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한국철도공사, 승무사업인력운용 등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4. 10. 12. 23:19
    728x90
    반응형
    SMALL

     "감사원, 도착지 승계대기시간조정 등 효율화방안 마련통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승무사업 인력운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10월7일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노사가 합의 제정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에 따라 매월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등 18개 기관차승무사업소에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승무사업계획을 만들어 통보하고 각 기관차 승무사업소는 통보받은 승무사업행로표와 자체에서 만든 임시열차행로표 등을 조합해 동력차 승무원의 승무근무표를 작성하고 이에따라 열차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사 승무율 및 근무시간 과소운영

    철도공사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력차 승무원의 월 근무시간은 1백65시간으로 하고 총 근무시간에 대한 승무시간 비율을 1인 운전사업은 50%, 2인 운전사업은 55%를 5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노사는 기관사의 월 근무시간을 1백65시간으로 하면서 승무율도 근무시간의 50%(1인 승무, 82.5시간)와 55%(2인 승무, 90.7시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인 승무의 경우 구 철도청 당시 승무율을 적용할 경우의 승무시간 1백1.56시간(1백65시간x61.55%)에 비해 10.86시간 적게 승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근로시간을 줄였는데도 근로강도까지 낮췄다.

     

    또 이번 감사기간중 철도공사의 2013년 18개 기관차승무사업소의 승무근무표 작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관사 1인당 근무시간은 월 기준근무시간 1백65시간보다 8.96시간 적은 1백56.04시간만 부여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경직된 승무원 근무기준 운용불합리 열차운행의 경우 열차고장 및 사고, 선로용량의 한계에 따른 열차간 상호간섭 등에 따라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고, 특히 화물열차는 화주로부터 운행당일까지 화물탁송을 접수해 운행하고 있어 운행일정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화물탁송량에 따라 정차역이 수시로 변경돼 운행되거나 운휴되기도 하고 임시열차가 추가로 운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력차 기관사 등 교번제 근무자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노사합의를 할 때 운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열차운영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조건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동력차 승무원 근무조건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획된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등 승무원의 근무기준을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 결과 2013년(12월 제외)에 열차운행계획이 수립된 9만3천3백84편의 화물열차중 11.95%에 해당하는 1만1천1백60편이 운휴됐고 비상대기자 2만3천6백70명중 54%에 해당하는 1만2천8백17시간이 계획된 열차운행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휴무인 기관사로 하여금 해당 열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 열차운행 및 인력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 승무사업 행로표작성 부적정 철도공사가 작성하고 있는 승무사업행로표의 근무패턴은 기관사가 원소속에 출근해 도착지행 열차를 운전하고 도착지에서 휴게, 승계대기 등을 거쳐 운소속행 열차를 운전하며 복귀후 근무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고 도착지의 승계대기시간을 조절해 승무율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18개 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3년 작성한 승무사업행로표 53만8천3백51개소를 분석한 결과, 승무사업행로표의 평균 근로시간은 10.45시간이었으며 이중 도착지에서 대기하는 승계대기시간은 2.85시간(근로시간포함)이었다.

     

    그러나 도착지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서도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고 단순히 대기만 하는 도착지 승계대기시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승무사업행로표를 작성할 때 비승무근로시간으로 반영되는 도착지 승계대기시간을 짧게하고 원소속으로 복귀한 후 열차 입고운전 및 정리를 한 뒤에 대기시간을 반영하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인 1백65시간보다 부족한 근무시간만큼 원소속 대기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승무사업 행로표를 탄력적으로 작성하면 열차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늘어난 대기시간만큼 시간외 근무를 줄일 수 있고 도착지 대기시간을 조절해 휴양시간 부족을 사유로승무사업을 할당다지 못하는 것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승무사업행로표를 작성하면서 원소속 복귀후 입고운전, 정리에 소요되는 기본시간만 부여하고 비승무 근로시간인 도착지 승계대기시간을 늘려 승무율을 맞추고 있다.

     

    이에 철도공사 18개 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2012년과 2013년 작성한 승무근무표의 기관사 충당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 기관차승무사업소는 휴일부여 기준인 휴일전 6시 이전 퇴근 및 휴일후 9시 이후 출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휴양시간(15시간) 부족으로 월 평균 9만2천77명의 기관사중 4천2백71명에게 승무사업행로표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경직된 승무사업인력운용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액추정 철도공사는 경직된 승무원 근무기준 등으로 승무사업 인력운용을 비효율적으로 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추가 부담한 인건비 추정액이 총 3백7억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승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을 개정해 기관사 승무율을 높이는 한편, 월 근무시간을 늘리고 도착지 승계대기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승무사업 인력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728x90
    반응형
    LIST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