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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추진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7. 10. 27. 21:51

    "강원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준수 등 촉구"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영관리 대행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작성 부적정

    철원군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20141114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A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97.83점을 얻은 A와 가격협상을 해 계약을 체결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14-78, 2014. 5. 8.)6, 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 별표 1에서 정한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60, 사업수행계획 40, 감점 ±2점을 배점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802, 2014. 5.1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세부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참여기술자 평가기준을 정해 기술제안서 제출안내를 공고해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기준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10년 이상 10점 배점 기준을 5년 이상 10점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7년 이상 10점 배점 기준을 4년 이상 10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환경부 고시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정해 공고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종합감사기간(2017. 6. 14.~ 6. 23.)중 환경부 고시기준을 적용해 참여기술자 점수를 산정해 본 결과, 철원군 기준에 따라 97.83점의 평가를 받은 1순위 A93.83점으로 3순위가 되고 94.92점의 평가를 받은 3순위 B()1순위 가격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철원군은 기술제안서 제출안내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환경부 고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 공고함으로써 가격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선정 부적정

    하수도법 제19조의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14-78, 2014.5.8.) 9, 14, 15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려면, 관리대행의 목적과 범위,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관리대행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발주방법 등을 포함하는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군이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대행의 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관리대행기간 및 관리대행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등 관리대행계획서 적정여부에 대한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후 추진해야한다.


    그러나 철원군은 관리대행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중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201410)를 거쳐 선정된 15개 외 22개소에 대해 관리대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행용역을 추진했다.


    운영관리 대행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제22, 같은 법 시행령 제7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과업내용의 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 과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계약된 과업 범위내에서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해야 하고, 기존 용역계약 목적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과업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철원군은 당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용역의 과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22개소에 대한 관리대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했어야 하는데도, 기 추진 용역에 포함해 변경계약을 체결해 추진했다.


    운영관리 대행용역 감독업무 소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755, 2013. 5.14.)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신속한 업무처리와 유지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그 지침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철원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협약서는 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은 철원군이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고, ‘철원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과업 지시서에 과업의 범위모든 시설설비는 관계법령 및 지침, 계약서, 업무처리지침, 유지관리지침서, 사업수행계획서에 근거해 수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철원군은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해 대행업체에게 지침에 따라 운영관리하도록 해야 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A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대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철원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인력조직편성 및 관리계획과 물품장비 투입계획을 이행해 사업수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감독업무에 철저를 했어야 하는데도, 20176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수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월간보고만 받고 있는 등 용역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철원군에 대해 앞으로, 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802, 2014. 5.15.)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준수해 작성평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관리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려는 경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심의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변경은 지방계약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의 과업이행이 사업수행계획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각각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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