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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일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청사면적 기준 초과카테고리 없음 2011. 8. 17. 19:36728x90반응형SMALL
"강릉시.원주시의회.춘천 및 삼척시 등 예산배정 불이익 예상"
【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대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정부의 예산배정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지난 8월4일까지 법정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법정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들은 공사나 공단, 민간기관에 불필요한 공간을 임대하거나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도서관과 공연장 등 주민편의 공간 등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강원도청을 비롯 18개 시군 본청 가운데 유일하게 강릉시(2만7천3백40.75㎡)청사는 법정 기준면적인 1만7천7백59㎡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원주시의회(4천2백34.83㎡)는 법정기준면적인 3천4백29㎡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면적초과로 지적됐다.
특히 법정 기준면적인 99㎡을 여전히 넘기고 있는 있는 자치단체장 집무실은 춘천시(160㎡)와 삼척시(157㎡) 등으로 드러났다.
법정기준면적을 맞추지 못한 이들 지자체는 지난 1년간 개선작업을 진행했음에도 큰 청사면적으로 인해 기준을 맞추지 못했거나 최근들어 자체 수립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는가 하면 각종 사유 등을 들어 손을 놓다시피한 경우도 있다.
행안부는 면적해소 지자체는 기준 준수여부를 현지 확인 및 점검하고 초과면대 과대와 예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완료 지자체는 자체수립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박대민 행안부 공기업과 사무관은 “이유야 어찌됐든 법정기준을 초과한 지자체가 그동안 소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청사 및 집무실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난 8월4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2백44개 지자체중 90% 이상이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한 지자체와 보통교부세 배정 등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개선의지를 보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