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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6층 이상 건물 외벽재료 불연재료시공카테고리 없음 2015. 11. 24. 12:19728x90반응형SMALL
"2015년 11월11일 실무교육실시...건축물 외벽 마감재 강화"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시가 2015년 11월11일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에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개정한 방화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강화한 건축물 외벽재료 규정을 설계에 적용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건축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2014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에서 가연성외벽재료를 통해 화재가 확산되고, 인접한 건물로 확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재료는 준 불연 이상의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일명 원룸)의 실내마감 재료도 화재가 강한 난연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하는 등 방화관련 규정이 최근 개정 ․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2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호 원주시청 건축과장은 “혁신기업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화재에 안전한 도시가 조성되려면 건축설계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안전한 건축물의 건축설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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