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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무원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카테고리 없음 2011. 8. 17. 14:01728x90반응형SMALL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전국 이례적 중징계 강력 항의"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강원도의 공무원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8월17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최근 강원도가 정치후원금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강원도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에서 “강원도는 지난 8월11일 공무원노조 본부장 및 간부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통보했다”며 “이는 정치후원금 및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로 지난 7월21일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징계건을 논의해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정직 및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후원금과 관련, 지난 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있었고 재판부는 일부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결정한 것은 이번 사안이 중징계할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며 “노조활동 역시 일상적인 활동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었으나 강원도는 이에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강원도의 이같은 중징계는 타 시도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또 재판중인 정치후원금 건과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중징계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이번 강원도의 공무원 징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강원도에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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