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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유흥주점 인허가 처리업무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22. 20:09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건축물대장상 용도면적확인 등 관련업무 철저"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소방소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유흥주점 인허가 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소방서는 2014년 12월23일 유흥주점에 대한 안전시설 등 설치신청서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실 영업장 면적만큼 완비증명을 발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신청서상의 영업장 면적 1백50.43㎡ 대로 완비증명을 발급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 1백71.90㎡로 확인했다.
아울러 유흥주점이 위치한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변경면적 등에 대해 변경사항확인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공부상의 면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4년 12월10일 안전시설 등 설치 적합여부에 대해서만 현장 확인후에 2014년 12월11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발급하는 등 안전시설업무를 소홀히 해 2014년 12월23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인제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면적을 확인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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