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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에너지관련 부적합설비 행정처분 등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22. 08:55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점검 관련업무 철저 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에너지관련 부적합설비 행정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 전기설비시설로 통보받은 65개소중 2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통보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적합 전기실비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1개소의 수용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급중지 등을 요청하지 않는 등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가스설비부적합 시설물 행정처분 미이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43조, 제52조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령에서 정한 부적합 시설물 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군수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은 부적합가스설비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6개소의 수용강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 석유제품정량판매위반 주유소 행정처분 부적정
한국석유관리원은 2015년 1월9일 관내 주유기에 대한 석유정량판매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우 주유기 3대가 계량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유기 사용오차에 미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인제군에 2015년 1월13일 통보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모 주유소가 정량에 1% 이상 미달해 경유를 판매했으므로 사업정지 2개월 또는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도 석유사업법령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경고 처분을 하는 등 석유제품 정량판매 위반 주유소에 대해 부적정하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점검결과에 따른 부적합 수용가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수용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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