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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21. 22:18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관련업무 철저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변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중로3-3호선 등 2건의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경미한 사항으로 임의 판단해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인제군은 관내 일원의 폭 12m의 중로 3-3호선(최초 결정 1987.2.21)을 폭 10m의 소로 1-1호선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전체 면적이 16.7% 가모해 경미한 변경이 아니지만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미한 사항으로 임의 판단해 주민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건축선 1m 이내의 변경,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은 남면 오론리 601-1번지 일원의 남면 과학화훈련단 종합주거단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단독주택 용도의 획지를 종교부지 용도로 변경함에 있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지만 이미 결정한 세부시설의 변경으로 임의판단해 주민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앞으로 경미하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주민의견수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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