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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릉시에 시정요구카테고리 없음 2011. 8. 12. 11:00728x90반응형SMALL
"금고약정 따른 협력사업관리 부적정 지적"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시 지정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출연받기로 약정했으나 미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강릉시는 지난 2007년11월29일 모 강릉시지부와 모은행 강릉시청출장소 등 2개 기관에 대해 2011년12월31일까지 기한으로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시금고로 지정하고 협력사업비 8억8천5백만원을 출연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모 강릉시지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 2개 지원 분야에 계획된 4억3천5백만원보다 1억1천2백만원이 부족한 3억2천3백만원만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은행 강릉시청출장소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로하스사업’ 등 4개 지원분야에 계획한 4억5천만원 보다 1억9천7백원이 부족한 2억5천3백만원만 출연했음에도 이에대한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출연하기로 한 모 강릉시지부의 1억1천2백만원과 모은행 강릉시청 출장소의 1억9천7백만원 등 총 협력사업비 3억9백만원을 2011년 5월20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강릉시장에게 모 강릉시지부와 모은행 강릉시청출장소가 이행하지 않은 협력사업비 1억1천2백만원과 1억9천7백만원을 강릉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22조의 약정에 따라 조속히 출연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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