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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11. 20. 13:30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누락세목 부과징수 등 관련업무 철저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부과 추징대상 과세물건 소유자 등에게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해야 했음에도 취득세를 포함한 6개 세목에 1백46건 3억3천5백98만4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지목은 농지지만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야인데도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 26건, 1천8백34만2천원을 감면하고 비과 및 감면 추징대상 과세물건 소유자인 학교법인 모대학교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등 1건, 2억4천8백43만7천원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창업이 아닌데도 최초 등기를 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취득세 등 1건 3천9백67만4천원을 각각 감면했다.
또 사치성 재산별장에 대해 일반주택으로 췩추득세 등을 부과해 중과세 2건 1천7백49만6천원을 누락하고 의료법인 모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감면은 50%이지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판단해 토지분 재산세를 1백% 감면해 2012년~2014년 재산세(50%) 등 64만7천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2천36만5천원과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2건 3백27만원 개인사업장 연면적 3백30㎡ 이상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11건 6백98만6천원, 건축허가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98건 76만7천원 등에 대한 부과를 각각 누락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지방세 부과를 누락한 6개 세목 1백46건, 3억3천5백98만4천원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시 과세 예고후 부과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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