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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2015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 판결 존중
    카테고리 없음 2015. 11.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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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9일 논평 통해 사법부 판단 7백만 소상공인 환영"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법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5년 11월19일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 7백만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영업 자유 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해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판결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비록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는 적지 않으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었지만,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또 다시 이어가게 됐으니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통해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단순 유입보다 특화된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흉내 내기 힘든 서문시장의 ‘청주 삼겹살거리’ 같은 특화된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같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대형마트와의 투쟁을 계속해왔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가름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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