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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골프장 토지적성평가 명확한 해명 촉구카테고리 없음 2011. 7. 31. 15:56728x90반응형SMALL
"강릉골프장반대 구정리.여찬리 주민대책위 강릉시에 해명 요구"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주민반대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로 촉발된 강릉골프장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강릉시에 토지적성평가 위반에 대한 공개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골프장반대 구정리․여찬리 주민대책위는 7월29일 강릉골프장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 강릉시장의 책임하에 초기 골프장으로서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위반에 대해 항목별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규정에 수령 41년 이상의 숲은 입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투자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림이 41년 이상으로 사업이 불가함에도 강릉시는 사실관계에 따라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릉시는 24년전의 과거 도면을 관련공무원들이 2010년 1월로 조작하고 수령을 축소해 입안한 사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용 산지의 도면입안에 장해가 되는 가까운 공익용 산지를 특별한 사유없이 배제 누락시켜 조작한 도면으로 평가 ․ 검증해 입안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유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특히 “강릉CC는 2009년초 사업을 철회했으며 토지적성평가지침의 개정(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215호, 2009.03.10)으로 보전지역의 판단기준이 임상도 4영급 이상에서 5영급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인 2009년 7월 재입안한데 이어 2010년 3월 재검증을 받았다”며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을 위해 강릉시가 시행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영향 평가 및 평가항목 규정에 의해 골프장 계획지 인근의 개발상황을 기록해 평가에 반영해야 함에도 솔향수목원의 개발상황을 누락시킨 이유가 골프장계획지내 우수한 소나무 숲과 바로 옆에 있는 수목원의 상반된 개발사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해명하라”고 압박했다.
또 “골프장 계획지내 강릉시가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으로 시행한 솎아베기 사업을 누락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훼손에 의한 것으로 기록됐음에도 보완요구 없이 입안한 사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2010년 골프장 계획지내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에 장해가 되는 멸종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의 사체가 발견돼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요청했으며 지난 2011년 5월 또다시 멸종위기 2급인 담비의 사체가 발견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잇따른 멸종위기종의 죽음에 대해 주민들이 요청한 멸종위기동물의 보호방안 시행내역과 앞으로 보호방안을 공개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릉시의회가 질의한 투자회사의 본부장과 강릉시장과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라”며 “강릉시유지 및 사유지의 수용권을 부여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의 충족내용을 공개 검증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이상의 항목별 위반사항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을 위해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 공동조사 시행을 요청한다”며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의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릉골프장은 ㈜동해임산이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강릉시에 사업제안을 신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불탈법 특혜행정이라고 반발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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