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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세출예산편성 및 운용업무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8. 14:18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예산이월업무 철저 및 관련지침 준수 촉구"
【인제=강원타임즈】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세출예산편성 및 운용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2년 경로당 시설관리 등 46건의 사업비 이월액 96억4천9백만원중 71억3천4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입찰공고 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 경비가 아니어서 사고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사고 이월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고이월대상이 아닌 사업비 총 1백12건 1백68억4천7백만원을 사고 이월해 집행했다.
◆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예산 미활용
인제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7건 47억1천7백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한 후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건별로 1억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겨 불용처리하는 등 32억4천8백만원을 불용시킴으로써 익년도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세출예산편성 부적정
인제군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일반예비비(801-01)를 법정 편성기준액보다 19억4천만원을 초과한 46억4백만원(일반회계 예산총액 1.73%)으로 편성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로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제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012년 초대작가 서예전’ 등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39건 29억6천7백11만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 비목에 편성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예산을 이월할 때 꼭 필요한 금액만을 이월해 이월한 예산을 불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행여부를 검토해 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민간행사경비 등을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지침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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