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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유흥주점 인허가처리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11.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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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부적정처리 소재지 변경허가 적법조치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유흥주점 인허가 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4년 9월16일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했을 경우 소방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건축허가 소방동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용도변경하는 면적의 합계가 98.42㎡이므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소방시설이 없다고 판단해 관할 소방서에 건축허가 소방동의를 득하지 않았으며 2014년 9월30일 용도변경 허가필증을 교부한 이후 용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았다.

     

    아울러 용도변경 신청부분이 7개의 구획된 공간으로 이뤄진 구조로서 합법적인 영업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확인했으나 신청자체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영업허가처리 부적정

    인제군은 2014년 12월23일 이 유흥주점에 대한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축물 대장상 등의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를 확인함에 있어 건물주가 소매점 23.04㎡와 소매점 16.80㎡ 부분에 대한 위락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영업주가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서에 영업장 면적을 98.42㎡로 신청서에 첨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의 면적에 1백50.43㎡로 각각 상이하게 면적을 기재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영업장 실면적 1백71.90㎡과 상이해 소재지 변경허가 처리시 정확한 영업장 면적을 확인한 후 소재지 변경허가를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영업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유흥주점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용도변경 면적과 영업장 면적을 재확인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소재지 변경허가를 적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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