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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원예특작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7. 22:59728x90반응형SMALL
"부당집행 보조금 회수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 철저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원예특작보조금 집행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2012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류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소홀
인제군은 보조사업자가 담보대출이 불가해 국고융자금 2천6백70만원을 자부담으로 이행하지 않고 2014년 3월31일 사업실적 보고시 융자포기 여부와 함께 추진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정산검사시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재원충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정산 확정했고 2014년 4월16일 보조사업자에게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 4천4백50만원 전액을 확정 통보했다.
또 2012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정산검사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충당내역을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만을 확인했음은 물론 보조사업자가 당초계획보다 자부담을 1천2백60만원 더 부담한 것으로 정산검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으나 이에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보조금 집행정산 및 환급액처리 부적정
인제군은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사고이월) 보조사업자가 융자 2천6백70만원을 자부담으로 충당하지 못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사업비)보다 감소했으므로 그 감소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해 교부 집행했어야만 했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 감소 비율만큼 보조금 교부 집행시 감액조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 전액을 교부 집행했으며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교부권자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 2천6백70만원 또한 회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2년 비닐하우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닐, 파이프 등의 품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게산서의 세액기재사항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액 9백56만7천원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집행시 이를 제외하지 않고 교부했으며 정산검사시에도 보조배율대로 교부한 보조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액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 보조금 구분계리 미이행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과 이자발생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구분 계리하고 보조사업완료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업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구분 계리하지 않고 보조사업비를 집행해 이자 발생현황과 보조사업비의 입출금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나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2013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자부담 미 이행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재원비율에 따라 다시 정산해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2천6백70만원을 조속한 시일내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2012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해 보조사업의 재원비율에 따라 다시 정산하고 환급농가 확인을 통해 보조비율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4백78만3천원에 대해 반납조치를 이행하는 등 보조금을 교부 정산할 때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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