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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7. 22:32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과다 부과징수 4천1백83만6천원 환급 조치"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2년 1월4일 2012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채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2012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결과 2013년 5건 2백60만9천원, 2014년 10건 1천42만7천원 등 총 15건 1천3백3만6천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소 부과했다.
또 2014년도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한 두 곳에 대해 오수발생량 산정시에 기존발생량을 제로로 간주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오수량이 1일 10톤 이상의 경우에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이후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6백39만3천원과 3천5백44만3천원을 각각 과다하게 부과 징수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2개 사업장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해 과다 부과 징수한 4천1백83만6천원을 환급 조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15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속히 고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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