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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조례 미제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7. 10:39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 관련업무 철저 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조례를 미 제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환경부가 2010년 7월2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알린 표준급수조례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개정통보를 받았기에 조속히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해 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 조례제정을 위해 2014년 11월21일 인제군수의 결재만 받았을 뿐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지 않아 2012년부터 2014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7건의 개발사업 등에 대해 13억7백만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상수도특별회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 등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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