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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무단방치차량 등 행정처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7. 10:27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등 관련업무 철저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한 행정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3년 5월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된 3대의 자동차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무단방치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해야 하는데도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인제폐차장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거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등 무단방치차량 처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와함께 인제군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범칙행위자가 2012년 9월24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나가 인제군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중 인력기준을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기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점검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2년부터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자 45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무단방치차량은 조속한 시일내 강제처리하고 범칙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거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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