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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5년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카테고리 없음 2015. 11. 17. 10:05728x90반응형SMALL
"저소득가구자녀 장학생 선발, 11월20일까지 읍면 접수"
【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5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은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자립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전문대 이상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5점 이상인 학생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양구군으로부터 양록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1월20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대상자 심의는 이달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중 개별 연락한다.
이와함께 한 가구에서 2명의 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확정인원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장학금신청서, 서약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추천서(총장), 입상증명서류(당해 연도) 등이다.
신청서와 서약서, 추천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등의 서류양식은 양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권주태 양구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저소득가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 2008년까지 2억6천 원을 출연한데 이어 2009년 2억2천만원, 2010년에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10월31일 현재 6억4천6백만여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며 “지난해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명당 1백80만원씩, 모두 2천1백6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도 이자수입금인 2천1백60만원 한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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