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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정기검사명령 미이행자 행정처분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11. 16. 21:00728x90반응형SMALL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차량소유자 행정처분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자동차에 대해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군수는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 지난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지체없이 정기검사를 명해야 하고 이 경우 9일 이상 정기검사 이행기간을 주면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81조에 의하면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 지난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백65대의 소유주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이행 대상차량 4백65대중 미 이행 대상차량 1백38대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고발조치를 해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1백38대의 차량이 경과한 채 운행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백38대의 차량소유자에 대해 조속히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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