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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운행 행정처분 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11. 16. 20:31728x90반응형SMALL
"자동차 보유자중 공소시효 미만료사건 조속조치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이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 제6조 제32조에 의해 인제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한 강제보험 미 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에 대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사법 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매월 강원도로부터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운행 자료를 통보받고 있으며 세부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운행한 차량 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거나 관할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기소중지 2건, 내사종결 1건, 기관이첩 10건, 범칙금 1건, 수사중 6건 등 20건에 대해서만 사건 처리했고 나머지 1백11건(84.7%)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이나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건 처리한 20건중에서도 2010년 발생한 범칙금 부과 1건, 수사중 6건에 대해서는 2015년 인제군에 대한 강원도종합감사기간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뒤늦게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 1백11건에 대해 관련법류에 의해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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