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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지원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6. 15:26728x90반응형SMALL
"2012년~2014년 운송사업자 통장거래내역 정산검사실시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015년 강원도로부터 농어천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50조 제2항과 강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조례 제12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숭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 보전액 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2개 운송사업자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억5천2백58만7천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부적정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은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이행하면서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매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시에 영업외 비용중 지급이자를 제외한 각각의 손실항목과 운송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해야한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2014년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 결과서에 반영한 영업외 비용중 지급이자 4천6백70만2천원을 포함, 2014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산정 부적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해야 하고 1일 손실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x 운행거리x(기준승차인원-실제승차인원)x운행횟수를 적용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제군이 매년 실시한 교통량 조사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 승차인원의 경우 버스이용객의 형태에 따라 평일과 공휴일이 각각 다르고 1년중 평일과 공휴일 일수 비율 또한 같지 않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일 평균이 2백48일, 휴일 평균이 1백17일로 평일이 휴일보다 2.12배 정도 많았고 평균 승차인원은 평일 96.9명, 휴일 36.7명으로 평일이 휴일보다 2.64배 정도 많게 조사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실제승차인원을 산출할때 평일과 휴일을 각각 구분한 승차인원 조사결과에 평일 일수와 휴일 일수에 대한 각각 가중치를 적용해 승차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평일과 휴일의 실제 승차인원 차이에 따른 1일 손실보상금을 차별되게 산정해 2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평일과 휴일의 실제 승차인원을 산출 평균하는 방법으로 실제 승차인원을 산정 적용해 연간 손실보상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
◆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지원 정산검사 미실시
강원도는 2015년 인제군에 대한 2014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의 정산검사 등 실태를 확인한 결과 2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는 2012년~2014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정산서로 연간 인건비 급여대장과 차량연료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 제출했고 보조금인 손실보상금을 입금하는 계정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별도계정의 설정여부, 입출금내역과 증빙서류 일치여부, 자체수입금과 혼용여부 등을 검토할 수 없음에도 2015년 4월29일까지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인제군은 2012년 ~2013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의 경우 제출한 정선서에 대해 보조금을 입금하는 계정의 입출금내역과 증빙서류 일치여부 등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4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의 경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제출을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 농어촌버스 노선 효율적 운영방안 등 미 검토
인제군은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의 정확한 손실규모추정 및 객관적인 재정지원 자료를 도출하고 재정지원 및 폐선권고 노선과 통폐합 등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개선과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실보상금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들에게 일정수준의 대중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농어촌버스운행 전체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해 전문조사기관에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조사기관의 2012년~2014년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대~하추 등 3개 구간의 연도별 실제승차인원이 비정상적으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제군은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용역 결과를 분석해 교통량 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거의 없거나 많이 감소한 노선에 대해 배차시간조정, 운행노선의 폐선이나 탄력적운영, 운행노선의 재조정, 노선과 시간을 정하지 않는 수요 대응형 운행방법 등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2~2014년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2015년 4월29일 현재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등 용역결과에 대한 농어촌버스 노선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농어촌 운송사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농어촌버스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액 결정 용역시 평일과 공휴일의 승차인원 및 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반영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교통량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결과 이용객의 거의 없거나 많이 감소한 노선에 대해 별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농어촌버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영업외 비용중 지금이자가 운송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12년~2014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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