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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터널통행료지원 등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1. 16. 11:39728x90반응형SMALL
"부정방법 통행료 감면 88명 1백60만9천7백원 환수 통보"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터널통행료지원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모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3조 제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 인제군 모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1조, 제4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군수는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인제군민이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모회사로부터 발급받아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인제군 이외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감면카드를 계속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자,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등에 지원한 감면 통행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은 2015년 현재 감면카드 1만4천2백66장을 관리하면서 2012년 이후 타 지역 진출자 1천4백50명중 8백43명에 대해서만 통행료감면 자결상실자로 발급회사에 통보했고 나머지 6백7명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자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인제군은 통행료 감면 자격상실자 미통보자 6백7명중 88명이 이용한 감면카드 통행료 1백60만9천7백원을 지원하는 등 터널 통행료 지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터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자중 타 시군 등 전출자 6백7명에 대해 조속히 발급회사에 통보하고 부정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지원받은 88명의 1백60만9천7백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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