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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추진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11.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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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2014년 지역자활지원계획 미수립 등 지적"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3조의 제1항, 제28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에 의하면 군수는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월말까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징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제군은 2012년부터 2014년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2년 연간조사계획의 경우 2월말 수립기한보다 36일이 지난 2012년 3월9일 수립했다.

     

    또 2012년~2014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급여결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인제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지 않았다.

     

    ◆ 연간조사계획수립 부적정

    인제군은 2012년~2014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득 및 재산을 산정한 수급자를 확인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별 및 내용별 조사시기와 주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2년~2014년 조건부와 제외자에 대해 연 2회 수급자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12년 49명, 2013년 44명, 2014년 58명 등 총 1백51에 대해 연 1회 수급자 조사를 실시했다.

     

    ◆ 자활근로사업추진 부적정

    인제군은 2014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2015년 1월15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았으나 2015년 4월29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감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인제군에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차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와 관련,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 업무를 추진하며 연간조사계획수립시 확인조사계획을 포함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금에 대한 사업비 정산과 연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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