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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용노동지청, 2015년 청년인턴제 확대시행카테고리 없음 2015. 11. 15. 19:32728x90반응형SMALL
"청년층 미취업자 대상 취업가능성제고 및 중기 인력난 해소"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고용노동부 태백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상률)이 2015년 청년실업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구직자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연동해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청 당시 피보험고용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번 참여자격 확대조치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사업장에게 인턴기간(3개월)동안 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간 고용 유지시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인턴참여자가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생산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3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1백8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이용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상률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은 “그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 및 사업장의 체감도가 낮았던 것은 사실” 이라면서 “이번 확대 개편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통해 많은 청년구직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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