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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15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카테고리 없음 2015. 11. 11. 13:43728x90반응형SMALL
"중위소득 40% 이하만 1세 미만 영아 양육비 부담해소"
【정선=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군수 전정환)이 2015년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를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영아별 지원)이며,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후 만 1년까지이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12개월 모두 지원한다.
또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만 12개월까지 남은기간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3만2천원, 조제분유 월 4만3천원으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증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 등본(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을 구비해 보건(지)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상담실(☎ 03-560-2746)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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