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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규제완화카테고리 없음 2015. 11. 11. 13:21728x90반응형SMALL
"2015년 불합리한 규제완화 기업환경개선과 일자리창출"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5년 11월11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기업환경개선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 시행한다.
강릉시청 미래도시과(과장 김영남)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를 완화해 개발행위허가의 불합리한 취소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했다.
장규선 강릉시청 도시계획담당은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완화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턱을 낮춘 행정으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강릉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2018년 이전에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각종 민자사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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