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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 병무상담카테고리 없음 2015. 11. 11. 10:37728x90반응형SMALL
Q. 징병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기일에 입영(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또 전·공상 또는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교육소집 중 퇴영된 사람으로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재징병검사’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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