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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 2015년 해상안전 저해사범 32명 검거카테고리 없음 2015. 11. 10. 10:41728x90반응형SMALL
"무면허운항, 정원초과, 출항시간 미준시 가장 많아"
【속초=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경안전서가 2015년 해상안전 저해사범 32명 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8건, 32명을 검거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선박안전조업 관련 무면허운항 2건, 정원초과 1건, 출항시간 미준수 등 규칙위반 8건 등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해양레저활동 관련 레저보트 무면허조종 2건, 조종미숙으로 인한 사고 2건 등 10건이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양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일부 무리한 조업과 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인한 레저활동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파악했다.
한편 속초해경안전서는 양미리와 도루묵 조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각 지자체 · 수협 등과 협조해 어민대상 안전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며 해양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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