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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청 산림방재과 공무원 엄중 문책카테고리 없음 2011. 5. 25. 23:32728x90반응형SMALL
"구제역 방역초소 대리근무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구제역 방역초소 대리근무와 관련, 화천군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일용직을 대신 투입하고 수당과 휴무를 챙겼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화천군청 산림방재과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결과 공무원들이 산불진화대원 등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휘감독자를 포함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진상조사결과 화천군청 산림방재과 소속 공무원 12명은 2011년1월3일부터 2월13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산불진화대와 등산로안내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에게 대리근무를 시키고 근무일지에 공무원이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무원 6명은 방역초소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이들 공무원은 총 1백41만4천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해당 부서 총괄책임자를 중징계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해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다만 강원도는 화천군청 산림방재과가 구제역 주무부서로 방역초소근무를 비롯 백신예방접종, 살 처분, 산불 및 구제역 상황실 운영 등에 따른 인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진화대원 등과 협의해 대리근무를 도입했으며 대리근무와 관련한 공무원이 부당하게 휴무를 취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책임행정 추진에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을 인정해 이번 구제역 방역초소 기간제근로자 대리근무 관련, 조사결과를 타 시군에 전파해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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